가족요양
가족요양이란?
노인장기요양보험 고시의 규정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취득하여 수급자를 직접 수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 |
급여범위
· 1일 60분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방문요양 급여를 인정합니다. · 1일 90분 매월 20일을 초과할 수 있는데, 급여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 -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- 폭력 성향, 피해망상,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|
급여 월 한도액
· 1일 60분 23,480 × 20일간 = 469,600 · 1일 90분 31,650 × 30일간 = 949,500 따라서 1일 60분 20일 또는 1일 90분 30일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, 469,600 ~ 949,500원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|
본 인 부 담 금 | |||||||
1일 60분 월 20일 이용 시 | 1일 90분 월 30일 이용 시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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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(의료급여수급자) |
감경 (6%) |
감경 (9%) |
일반 (15%) |
기초생활수급자 (의료급여수급자) |
감경 (6%) |
감경 (9%) |
일반 (15%) |
면제 | 28,176 | 42,264 | 70,440 | 면제 | 56,970 | 85,455 | 142,4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