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요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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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요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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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요양이란?


노인장기요양보험 고시의 규정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취득하여

수급자를 직접 수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



급여범위


 · 1일 60분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방문요양 급여를 인정합니다.


·  1일 90분 매월 20일을 초과할 수 있는데, 급여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   -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

     - 폭력 성향, 피해망상,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 

 



급여 월 한도액


 · 1일 60분 23,480 × 20일간 = 469,600

 · 1일 90분 31,650 × 30일간 = 949,500


 따라서 1일 60분 20일 또는 1일 90분 30일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,

469,600 ~ 949,500원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


본 인 부 담 금
1일 60분 월 20일 이용 시 1일 90분 월 30일 이용 시
기초생활수급자
(의료급여수급자)
감경
(6%)
감경
(9%)
일반
(15%)
기초생활수급자
(의료급여수급자)
감경
(6%)
감경
(9%)
일반
(15%)
면제 28,176 42,264 70,440 면제 56,970 85,455 142,4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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